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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관련/금융

카드족 직장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알면 이득

안녕하세요. 2017년 한해가 마무리 되는 날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 지금까지의 내 가계 관리는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앞으로 남은 마지막 한 달 동안 내 가계관리의 방향과 노선을 어떻게 정해야 조금이나마 효율적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처음 접해보는 카드족(신용카드/체크카드) 대한민국 직장인을 위한, 알면 유익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기간


아시다시피, 연말정산 소득 공제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해당 해의 다음해 2~4월에 공제금액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 따라 연말정산 처리 기간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죠. 그렇다면, 직장인 2년차이며 대략 연봉 3,200 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최저사용금액

 

 

이 경우, 1년간 총 급여(3,200만원)의 25%800만원(= 3,200만원 X 0.25%) 을 초과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최저사용금액인 800만원의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신용카드 의 경우,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연봉 3,200만원의 최저사용금액인 800만원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의 지출을 높이는 것을 적극 장려해 봅니다. 요약하자면, 저의 경우 1년간 800만원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 공제율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 사용과 공제율에 대해서 접해 보셨을 텐데요. 신용카드 사용시 15%,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시 30%, 대중교통 사용시 30%, 전통시장 사용시 30%의 공제율을 공제 금액에 대해 계산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를 받게 될 금액은 공제대상금액 x 공제율 입니다.

 

 

 

 

- 매달 카드 사용 금액은?


앞서 언급한 최저사용금액은 대략 800만원/1년 = 65만원/1달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결국,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매달 65만원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상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사용금액인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 체크카드의 사용을 높이셔야 하는데요. (물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바쁜 직장인의 경우 현금/체크카드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매 달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65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체크카드로 지출하면 된다는 얘기로 귀결되는데요. <신차 구입시 관련 비용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가계관리를 위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부가서비스의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의 사용을 mix-match 하시고 작년보다 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적용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