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다들 신년 준비는 잘 하고 계시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 돈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 꼼꼼히 체크도 하셔야 다가오는 연말 정산 기간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지난 포스팅의 내용이었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이어서 오늘은 개인형 퇴직 연금 (IRP)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은행을 방문하시면 세금 혜택이 많아 일반 서민들에게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며 광고 포스터 혹은 현수막을 걸어광고하는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형 퇴직 연금 (IRP)에 대해 한 가지씩 짚어 보겠습니다.
※출처 : KB국민은행
1.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액 공제 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세금 환급 기간이면 실제로 크게 체감이 되는데요. 납입한 금액 중 연금과 관련된 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알아볼까요? 한 해 동안 총 급여가 5,500,000원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16.5%, 5,500,000원 초과는 13.2%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각각 세금 공제 혜택 금액은 7,000,000원 x 16.5% = <1,150,000원>, 7,000,000원 x 13.2% = <920,000원>이 됩니다.
※출처 : KB국민은행
2. 연금을 수령시, 소득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개인형 퇴직 연금 (IRP)은 한 해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8,000,000원 인데요. 납입한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운용했던 원리금을 연금으로 돌려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 연금 수령시 3.3%~5.5%의 연금 소득세율을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이런 세액 공제 혜택을 한 해를 건너 뛰어 다음 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000,000원의 IRP 납입금을 세액 공제시에 7,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원을 다음 해로 넘겨서 2,000,000원을 더해 7,000,000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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