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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ktx 취소 수수료 ktx 환불규정 정보 확인하기

ktx 취소 수수료 ktx 환불규정 정보 확인하기

며칠 전 대구를 가야 하는데 KTX 표를 잘못 예매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본래 제대로 예약을 했는지 두번이고 세번이고 예약확인을 하고 결제버튼을 누르는 성격인데 그날따라 급하게 결제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걸 어쩐다..." 생각하며 KTX의 티켓 환불 규정을 찾아 보았다. 다행히도 승차 당일인 하루 전에 취소를 하면 무료로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만 알고 있기에 아까운 정보라 생각되어 이번 포스팅에 옮겨보고자 한다. 실제로 KTX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환불과 관련된 페이지를 찾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고도의 마케팅 전략인걸까...)



내가 예매해 둔 승차권의 출발시간 이전에 환불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을 이용해서 환불절차를 밟을수 있다. 하지만 출발시간 이후에 환불을 하고자 한다면 역에 가서 한다는 점은 참고하기를 바란다. 물론 내가 소지한 KTX 승차권의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표와 같이 포스팅 하였다.


취소 수수료


- KTX 일반 승차권

인터넷/ARS 접수시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출발 당일 하루 전까지는 무료로 취소할 수 있고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는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취소 수수료 정책이 빡빡하지 않고 저렴한 것은 이용객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점이다.) 그리고 1시간 경과후에는 1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역에서 반환할 경우는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 KTX 단체 승차권

단체 승차권의 경우 일반 승차권과는 달리 대다수의 좌석이 변동되는 사항이여서 그런지 개개인의 승차권과는 반환 규정이 다르다. 우선 인터넷/ARS 접수시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7일 이전까지 무료로 취소할 수 있으며 3일 이전에는 400원, 출발 1시간 경과후까지는 1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역에서 환불할 경우는 아래 표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이라는 세계의 행사가 열린다. 평창올림픽의 영향으로 특정 기간에는 반환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였다. 혹시 KTX 경강선을 이용하는데, 평창올림픽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참고하면 좋겠다. 


<경강선 KTX 조기예매 승차권> 

조기예매기간~발매일 : 17.12.01 ~ 17.12.31

평창올림픽기간~승차일 : 18.02.01 ~ 18.02.28




반환 신청시 철도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화반환 전용 전화 : 1544 - 8787 (운영시간 06시~22시)

ARS 전화 반환접수 : 1544 - 1188

철도고객센터 : 1544 - 7788 / 1588 - 7788

 



지금까지 KTX취소수수료와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공감 버튼 꾸욱 누르시는거 부탁드리겠습니다!